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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7 2019노513

도박장소개설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도박장소개설죄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M, O, R, V 1) 피고인 A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 제출된 2019. 9. 9.자 변론요지서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제1 원심 2017고단2172 사건의 도박장소개설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창고장인 AT의 부탁으로 호의로 주변의 지인에게 도박장소에 놀러오라고 연락을 하였을 뿐이므로 도박장소개설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 정도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의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도박장소개설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1의 도박장소개설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추징 128,15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M(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피고인 O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O은 처음부터 총책을 맡기로 하고 도박장에 간 것이 아니고 단순히 도박을 하러 갔다가 총책 역할을 몇 번 한 것이 전부이므로 도박장소개설죄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월 및 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5) 피고인 R 가) 사실오인 제2 원심 2017고단4252 사건의 도박장소개설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R가 A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가 문방 역할을 맡기는 하였지만 일당도 지급받은 바가 없으므로 도박장소개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R는 피고인 A이 도박장소를 개설할 때에만 도박장에 갔는데, 피고인 A이 11회 도박장소개설을 한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