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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4나9548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7.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 소유의 포항시 남구 D 대 201.8㎡ 및 그 지상에 피고들이 건축 중인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7억 3,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맺었다.

특약사항 :

1. 계약금 잔금 지급 시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기로 한다

(단 매수인은 보존등기 및 잔금 전까지 건축물에 대한 지분 및 소유권리가 전혀 없음을 확약하며 본 계약서를 작성한다). 2. 건물준공 후 보존등기와 동시에 잔금을 시행하며 동시에 토지 소유권이전 및 융자승계 및 발생도 동시에 진행한다.

잔금은 융자 및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하며 매도인은 각자 배부된 매물현황표대로 세를 놓아주고 보증금은 찾아가기로 한다.

3. 매도인은 주인세대 및 투룸에는 기본옵션(에어콘, 가스렌지 등)을 제공하며, 나머지 세대에는 풀옵션(32TV, 냉장고, 세탁기(10K))를 제공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계약 당일, 2,500만 원을 2014. 1. 9. 각 피고들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계약금 500만 원은 피고들의 양해를 받아 잔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하기로 한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았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14. 3. 10. 준공되었고, 2014. 4.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가단3175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7. 4.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