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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6노269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련 접근 매체를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공범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는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범행이므로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주도하고 주된 수익을 취득한 것은 다른 공범들 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각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