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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35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22:40경 부산 강서구 B오피스텔 414호에 있는 피해자 C(38세)이 근무하는 D 운전수 대기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그 전 피해자와 같이 근무하였던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퇴직금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 퇴직금 수령방법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였고, 옆에 있던 E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위 사무실 씽크대에 놓여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20cm, 폭 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과도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머리 윗부분이 약 5cm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12. 11.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사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