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15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18:10경 전북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 망산1길에 있는 농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던 승용차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빼앗기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부당하게 농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긴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계속 반환하지 않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