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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4 2018고합18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D 소속 E 시장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F과 같은 교회의 신도이고, 특히 피고인 B는 위 F과 중 ㆍ 고등학교 동문으로 2014년 경 위 F 후보의 선거 캠프 본부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 창당준비위원회 포함한다) 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B 명의의 신용카드로 F을 위하여 선거 캠프 관계자, 지지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8. 4. 5. 18:00 경 G에 있는 ‘H ’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식사 대금 결제를 부탁하면서 자신의 삼성카드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식당에 참석한 F, F의 배우자, 선거 사무장 I, 그리고 E 시의 선거구 민으로서 F의 지지자들인 J, K, L, M, N, O, P 등 15 여 명의 저녁 식사 비용 합계 444,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삼성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 시장 예비 후보자 F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매출 전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공직 선거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5 조,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천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 제한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