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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145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B, C, D에 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9. 경부터 2017. 6. 17. 경까지 근로 한 G의 2017년 5월 임금 450,000원, 2017년 6월 임금 2,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1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특히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 받는 임금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일반 근로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생활기반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근로자들이 입는 피해의 정도가 중대함은 물론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회 경제적 피해 역시 막대하다.

따라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 또한 높다 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당초 근로자 6명에 대한 체불임금 11,890,000원을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변론 종결 일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조금도 변제하지 않았고, 변 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힌 바 없었다가 선고 일이 임박하여서 야 비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