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5고단8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3.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5.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21:3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 E에게,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스카치블루 양주 1병과 과일안주 등 합계 205,000원 상당을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205,000원에 불과하나, 피고인이 무전취식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2010년 이래로 수십 회에 이르는 점, 출소 후 불과 며칠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