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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1 2013노10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연치유가 가능할 정도의 상처로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타인의 의지에 반하여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굳이 신체에 접촉하지 않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하는 점, 피해자 C 및 E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C과 E를 향해 나무 몽둥이를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06:50경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과 그 남편인 E(62세)가 운영하는 F골프연습장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던 위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한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m)를 든 채 다른 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입술을 잡아당기고 오른손 손목을 잡아 비틀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진단서첨부, 사진첨부) 등에 의하여,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