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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6.29 2011고단10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 고단 1077] 피고인은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4. 22: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황성 지하도 앞 신호 대를 포항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35 세) 운전의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갑자기 후진을 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피고 인의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54 세) 운전의 클릭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직진하여 피해자 D의 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 D의 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35 세), 피해자 F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스포 티지 승용차를 백패 널 어셈블리 도장 등 수리비 합계 2,579,29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인 위 클릭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010,12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 고단 302] 피고인은 2016. 4. 4. 21:28 경 강진군 도암면 봉 황로에 있는 봉황 저수지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