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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2 2015고단12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15] 피고인은 2015. 4. 21. 03:5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E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015고단2352] 피고인은 2015. 8. 9. 23:30경 시흥시 F고시원 관리실에서 술에 취하여 위 고시원을 운영하는 G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관리실 밖으로 나와 그곳 복도에 이르러 위 고시원에 살고 있는 피해차 H를 마주치게 되자 갑자기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및 전신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목격자)

1. 현장사진, CCTV 사진 [2015고단2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1월

2.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