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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4 2013고단452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도 징병검사 결과 3급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판정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7.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31. 306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전달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

1. 국내등기조회,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