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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7.08 2015고단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7. 12: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후포면 306-2 금음1리 승강장 앞에 있는 7번 국도를 울진 쪽에서 포항 쪽으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통하여 울진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이어지는 횡단보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가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의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있는 안전지대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서있던 자전거 운전자인 피해자 C(여, 50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경골 고평부 골절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인정하나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부인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C)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차적조회(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