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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4 2015나839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2.경부터 인천 부평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치킨집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6. 피고에게 1,200만 원(이하 ‘이 사건 출자금’이라 한다)을 출자하면서 이 사건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경 이 사건 영업을 매물로 내놓았고 2014. 12.경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영업을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반환 약정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출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예비적 청구(이 사건 동업약정 종료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동업약정은 2013. 11.경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출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동업약정은 조합에 해당하는데, 청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고, 영업비용이 영업수익보다 커서 잔여재산이 남아있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동업약정의 성격 이 사건 동업약정이 조합에 해당하려면 조합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해야 하고, 조합원의 재산과 구별되는 조합재산이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