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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9 2020고정407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22. 경까지 대구 서구 D 영업장을 인도하라는 대구광역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을 따르지 아니하고 수용 일인 2020. 1. 22. 경 이후에도 위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업 시행자인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위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22. 경까지 대구 서구 F 1 층 영업장을 인도하라는 대구광역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을 따르지 아니하고 수용 일인 2020. 1. 22. 경 이후에도 위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업 시행자인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위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 22. 경까지 대구 서구 G 영업장을 인도하라는 대구광역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을 따르지 아니하고 수용 일인 2020. 1. 22. 경 이후에도 위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업 시행자인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위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2. 재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95조의 2 제 2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