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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다카2266 판결

[손해배상][집32(2)민,7;공1984.5.15.(728),688]

판시사항

종전임차인이 잘못 수리한 천정내부의 하자에 대한 현점유자의 손해발생 방지의무해태 여부

판결요지

종전임차인들이 그 임차당시에 브로크 칸막이와 기둥을 제거하여 중간 서까래 받침대에 지붕무게가 지나치게 쏠리게끔 시공한 하자로 말미암아 임차건물의 서까래 받침대가 부러져 천정이 무너진 것이고 그들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한 현점유자들은 위와 같은 시공사실조차 몰랐고 또 천정이 베니아판으로 덮여 있어 그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당초의 칸막이나 기둥을 옮긴 여부를 알아 볼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천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면 현점유자가 임차인으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어도 위와 같이 천정내부의 숨은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을 미리 예견하여 이를 방지하기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할 것이니 주의의무를 해태했다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소칠룡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은 원심공동피고 소외 1의 소유로서 소외 2, 소외 3 등이 1970.6.경 임차하여 식당을 경영하던 중 1973년경 식당홀 2개 사이에 있는 부록크 칸막이를 전부 들어 내어 제거하고 그 중간에 있던 기둥마저 옆으로 옮겨 2개의 홀을 하나로 만듦으로써 위 중간 기둥위의 서까래 받침대에 지붕무게가 지나치게 쏠리게 한 사실과 피고 1과 피고 2는 1977.6.초순경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위 소외인들로부터 위 건물의 임차권을 양수하여 식당을 경영하던 중 위 서까래 받침대가 지붕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부러져 천정이 무너짐으로써 그 아래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원고 1이 부상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공동점유자인 피고 1, 피고 2에게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로서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는 위 피고들의 항변을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작물의 점유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때에는 면책되는 것이므로, 점유자가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으나 손해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면책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서까래 받침대가 부러져 천정이 무너진 것은 피고들의 전임차인들이 그 임차 당시에 이 사건 건물의 식당홀 2개 사이에 있던 부록크 칸막이와 기둥을 제거하여 중간 서까래 받침대에 지붕무게가 지나치게 쏠리게끔 시공한 하자로 말미암은 것인바, 원심 채용의 각 증거(특히 1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와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전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은 전임차인들의 위와 같은 시공사실을 전혀 몰랐던 사실과 식당홀 천정은 베니아판으로 덮여 있어 그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당초의 칸막이나 기둥을 옮긴 여부를 알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천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들이 임차인으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어도 위와 같이 천정내부의 숨은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을 미리 예견하여 이를 방지 하기는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하겠으니 점유자로서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3. 결국 위 피고들의 면책항변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척한 원심판결은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 점유자의 면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1, 피고 2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