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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13 2014가단10619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09. 7. 7. 암 진단 확정시 보험금 1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배당카네이션 I LOVE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이어 2010. 12. 7. 기타 피부암 및 갑상샘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시 보험금 40,000,000원, 암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 1회당 2,000,000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배당 멀티플러스 종합보험1004 보험계약(이하 두 개의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은 “이 계약에 있어 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7]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분류번호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는 제외합니다.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3. 12. 13. B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직장에서 용종(이하 ‘이 사건 용종’이라 한다)이 1개 발견되어 용종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용종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규정한 암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암진단보험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B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