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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150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1502』 피고인은 2015. 5. 말경 조선족 구인 구직 사이트인 ‘C '에 베트남 전화금융 사기 조직 구성원인 D가 올린 “ 인출해 줄 사람을 찾는다.

” 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D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전화금융 사기 피해 금원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해 주고 그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주는 대가로 인출액의 20 퍼센트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8. 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우체국 앞길에서 지인인 E에게 “ 아는 선배로부터 차 구매대금을 빌리기로 했는데, 현재 계좌가 지급정지 상태 여서 인출을 할 수가 없으니 돈을 좀 받아 달라. ”라고 부탁하여 E 명의 우체국 계좌 (F) 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카카오 톡 메신저로 D에게 전달하였다.

그러자 D와 같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 구성원인 G은 2015. 6. 10. 11:10 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정미소에 전화를 걸어 “ 쌀 40킬로그램 7 포대를 주문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쌀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63만 원을 송금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계좌번호를 받고, D는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630만 원이 송금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를 보낸 후, 다시 G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실수로 630만 원을 보냈으니 나머지 567만 원을 반환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67만 원을 위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10 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E을 만 나 E로 하여금 위 567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그 중 수고비 명목의 130만 원을 제외한 437만 원을 D가 보낸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의 사기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