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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2154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6. 23. 주식회사 C(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30,900,000원, 보증기한 2014. 10. 22.까지로 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최초 보증원금 130,900,000원, 보증기한 2014. 10. 22.이었으나, 2014. 10. 22.경 보증원금 125,800,000원 보증기한 2015. 10. 22.로, 2015. 11. 9.경 보증원금 121,550,000원, 보증기한 2016. 10. 21.로 각 변경되었다)를 발행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그에 대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154,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6. 5. 19. 기술신보 부실발생을 이유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2. 21. 신한은행에 124,867,93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위약금이 1,137,570원, 대지급금이 5,154,466원 각 발생하였는데, 그 후 대지급금과 원금이 일부 회수되어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은 116,113,540원(= 잔존하는 대위변제원리금 114,815,741원 대지급금 5,154,466원 - 회수한 대지급금 5,002,499원 미수위약금 1,137,570원 확정손해금 8,262원)이 남아 있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2016. 2. 1.부터 연 10%이다.

다. B은 2015. 3.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아파트)을 오빠인 피고에게 268,000,000원에 매매하는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2015. 3. 23.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