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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0 2014노6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방해행위, 폭력행위 등으로 10여 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