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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2 2014고정55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신항부두공사의 노조위원장을 잘 알고 있는데 2,5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조위원장과 친분이 있지 않았고, 취업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접대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