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 9. 담양군수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인 전남 담양군 D 답 1,084㎡, E 답 1,855㎡ 및 F 답 1,855㎡에 있는 토지 4,2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성토하여 우량농지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처 G 명의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가받은 내용대로 우량농지를 조성하는 목적으로만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남 담양군 창평면 외동리 일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동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사업’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적치할 사토장이 부족하게 되자 이 사건 토지를 사토장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5.경부터 2013. 10. 18.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위 둑 높이기사업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토 약 110,200㎡를 무단으로 적치하여 약 2m 내지 2.5m를 성토함으로써 당초의 토지형질변경허가의 내용과는 달리 이 사건 토지를 사토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I,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출장보고서, 사토장원상복구에 따른 소견서 제출, 토지대장, 발주처ㆍ도급자ㆍ행위자에 대한 원상복귀 계고통보 공문 등, 개발제한구역내 우량농지조성 불법행위 보고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