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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1 2016나20684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D, E, F, G, H, I, J, K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 D, E, F, G, H, I...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은 제외한다. 제1심법원의 판단과 이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 부분은 피고 D 등의 선의 여부에 관한 부분이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5쪽 아래에서 제3행 “원고 공항시설관리 주식회사(이하 ‘원고 공항시설관리’라고 한다)”와 이하의 “원고 공항시설관리”를 모두 “원고 공항시설관리㈜“로, 제2행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와 이하의 ”원고 A“을 모두 ”원고 A㈜“로, 제6쪽 제2행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이하의 “피고 C“을 모두 ”C㈜“으로 고쳐 쓴다.

제9쪽 아래에서 제3행, 제13쪽 제14행, 제18쪽 아래에서 제2행, 제20쪽 제3행의 각 “2012. 9. 7.”을 각 “2012. 9. 3.”로 고쳐 쓴다.

제11쪽 제11행부터 제13행까지 “이에 AH는 지급하기로 하였다.”를 삭제한다.

제11쪽 제14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2013. 12. 31. C㈜에게, 피고 D는 300,000,000원을, 피고 F, G은 각 100,000,000원을, 피고 H, I, J, K은 각 7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제14쪽 제4행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설령 원고 공항시설관리㈜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B가 원고 공항시설관리㈜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여 이 사건 제2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제2 공사계약에 정해진 공사가 완성된 이상, 실질적으로 공사를 수행한 제3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