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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 3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1. 0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횡성군 공근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길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영서로 1498에 있는 ‘지에스 삼마치주유소’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매우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15km 에 이르러 상당히 긴 구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2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홀로 19세, 21세의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