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8노146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10월, 증 제 3, 4호 몰 수)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이 법원에서 제기된 배상명령신청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배상 신청인 K의 피해금액으로 특정된 500만 원을 한 도로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따라 편취 금의 배상을 인용하며,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에 따라 배상명령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