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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1.11 2011나71683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 6. ‘B’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판매 및 무역업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여 오다가, ‘C’로 상호를 변경한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보세구역 내에서 TFT LCD 등 액정표시소자 물품 제조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7. 9. 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TFT LCD 제품을 개발하여 이를 원고에게 미화 334달러의 단가로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개발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07. 12. 12.경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사양에 따른 제품개발을 완료하여 원고로부터 승인을 받았고(개발된 제품을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2. 29.까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개발비 500,0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08. 4. 11.경 350개, 2009. 1. 23.경 500개의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이탈리아 소재 SIRIO PANEL S.P.A사(이하 “SPA사”)에 수출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고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기 전인 2007. 4.경 이미 SPA사와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해 두었다.

피고는 2007. 7. 19. SPA사에게 이 사건 물품의 개발 및 공급을 보증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할 때의 가격은 이 사건 공급계약서상 미화 344달러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다시 SPA사로 수출할 때 관세를 환급받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원, 피고 사이에 실제로 책정한 이 사건 물품단가는 미화 309.26달러이다.

마. 원고가 SPA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