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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09 2015고단79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91] 피고인은 의왕시 F에 있는 주류 도매업 허가를 받은 피해자 G 유한 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함) 소속으로 주점 등 거래처로부터 필요한 주류 주문을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 거래처별 원장에 입력한 후 피해자 회사 창고에서 보관하는 주류를 출고 하여 이를 배달하고 그 대금은 피해자 회사로 입금하되 그 판매대금 중 피해자 회사가 선지급한 영업비용을 제한 나머지 수익에서 일정 부분을 급여로 지급 받아 왔으므로 주류를 공급 받은 거래처로부터 주류대금을 지급 받으면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 할 것을 마음먹고 평소 거래하던 거래처에 피고인과 함께 영업을 하던

H를 통해 피해자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곧 폐업할 예정이니 위 H에게 기존 주류 판매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8. 경 수원시 팔달구 I에서 ‘J’ 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K로부터 기존 주류 판매 대금 5,526,670원을 위 H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류를 납품 받은 거래처 총 23 곳에서 주류 판매 대금 합계 174,177,124원을 교부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5 고단 1845] 피고인은 2013. 2. 28. 경 주류 거래처인 ‘L’ 을 운영하는 M로부터 피고인과 함께 영업을 하던

N을 통해 주류대금 14,169,160원을 수금한 뒤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8. 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