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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고정1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자동차(사륜, 일명 사발이)의 운전업무 종사자 겸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3. 18:52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에 있는 진해구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500미터 가량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서, 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