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A,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A,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공동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색 귀가 있다고
생각하여 퇴 마의식을 하면서 피고인 A의 성기를 피해 자의 신체에 가져 다 댄 것으로 피고인 A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려는 의사는 없었는 바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단독 범행 중 2020. 1. 21. ~22. 경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의 점에 관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 피고인 A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 사건 1) 공동 범행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 A의 성기를 넣으려 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성기를 만져 발기 시켜서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가면 발기 불능 상태가 되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2) 단독 범행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