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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02 2018구단24448

건축법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B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4층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건축물(이하 ‘이 사건 위반 건축물’이라 한다)을 증축하여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5. 10. 현장조사를 하여 이 사건 위반 건축물의 ‘구조’를 ‘벽돌조’로, ‘면적’을 54㎡로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7.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 건축물을 2018. 7. 6.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8. 7. 16. 이 사건 위반 건축물을 2018. 8. 4.까지 원상복구 할 것을 재차 명하고, 위 기간까지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임을 고지하였다. 라.

결국 원고는 시정명령에 불응하였고, 피고는 2018. 8. 10.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0.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산정한 이행강제금 12,919,500원 원고에 대한 정당한 이행강제금의 액수는 12,926,587원[= 시가 표준액(751,000원) × 증축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85% :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 × 위반 면적(54㎡) × 산정율(25% : 전용면적 85㎡ 이하 면적기준) × 위반내용에 따른 감경비율(100%) × 가중(50%)]임이 계산상 명백한바, 이 사건 처분은 그 액수 산정에 다소 오류가 있기는 하나 위 정당한 이행강제금 액수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행강제금 산정내역] 시가 표준액 751,000원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690,000원) × 용도지수(100% : 주거용) × 구조지수(90% : 벽돌) × 위치지수(121% : 개별공시지가 4,000,000원 ~ 5,000,000원)] 이행강제금 부과 산출식 [시가 표준액(751,000원) × 증축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85% :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