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 06:25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모텔"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34세)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사 상태에 이르렀고, 2012. 11. 30. 19:58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장기 적출로 인해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구호자인계서, 구급활동일지 등 첨부),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를 통한 피의자 행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CCTV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폭행범죄군 중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집행유예 권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결국 만 34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