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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고합1725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 06:25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모텔"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34세)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사 상태에 이르렀고, 2012. 11. 30. 19:58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장기 적출로 인해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구호자인계서, 구급활동일지 등 첨부),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를 통한 피의자 행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CCTV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폭행범죄군 중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집행유예 권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결국 만 34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