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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25 2015가단89737

손해배상(기)

주문

1. 반소원고의 반소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4. 11. 14.경 원고에게 “파주시 운정신도시 D 상가 2동 107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30,000,000원, 임료 월 3,1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해 주었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9항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대에 동의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가 계속 임료의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들은 2015.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86592,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본소이다)를 제기하였다가 위 상가를 인도받아 본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특약사항에 반하여 원고가 E(전차인)에게 이 사건 상가를 전대하는데 있어 동의해 주지 않는 등 전대차계약을 방해하고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적어도 ①2015. 4.경부터 2015. 10.경까지 6개월 동안의 전차임 6,000,000원과, ②원고가 F에게 지급하였던 권리금 8,000,000원을 합한 14,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1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응 피고들의 중첩관계는 ‘공동하여’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가 체결하려는 전대차계약을 방해하였다

거나 원고는, 이 사건 특약사항에서 정한 내용 외에 피고들이 별도로 동의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