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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후59 판결

[거절사정][집30(4)특,125;공1983.3.1.(699),369]

판시사항

" MILKA" 가 단순히 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만을 표시하는 것이어서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상표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한 표장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는 그 상표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상표를 구성하는 일부분만을 따로 떼어 그 부분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부등록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 " MILKA" 는 " MILK" 라는 문자가 결합되어 있기는 해도 그 이외에 " A" 라는 별개의 문자가 결합됨으로써 아무런 뜻이 없는 조어가 된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결합된 그 상표의 구성으로 보아서는 지정상품이 밀크로 만든 또는 밀크가 함유된 과자라는 뜻의 상표로 인식될 우려는 없어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위 상표를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이나 원재료 표시만으로 본다거나 다른 상품과 혼동 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초콜라트 수차아드 소시에떼 아노니메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무, 장수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 심판소로 환송한다.

이유

항고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결은 그 심결이유에서, 본원상표 " MILKA" 는 그 지정상품인 초코렛, 밀크초코렛과 관련하여 고찰할 때, " MILK" 라는 관념이 뚜렷이 나타나 수요자층이 밀크로 만든 또는 밀크가 함유된 과자로 인식할 것이므로 지정상품과의 관계로 보아 그 원재료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특별현저성을 결여한 상표라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항고심판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상표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한 표장에 불과한 여부는 그 상표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상표를 구성하는 일부분만을 따로 떼어 그 부분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부등록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본원상표를 살펴볼 때 거기에 " M-ILK" 라는 문자가 결합되어 있기는 해도 그 이외에 " A" 라는 별개의 문자가 결합됨으로써 아무런 뜻이 없는 조어가 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결합된 그 상표의 구성으로 보아서는 지정상품이 밀크로 만든 또는 밀크가 함유된 과자라는 뜻의 상표로 인식될 우려는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위 상표를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이나 원재료 표시만으로 본다거나 다른 상품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상표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본원상표를 전체적으로 고찰함이 없이 거기에 결합된 " MILK" 라는 문자만을 따로 떼어 그 부분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하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의 불등록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결에는 상표법의 법리오해가 있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 이유있다.

이에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