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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나52249

개발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도급계약 피고는 2012. 4. 20. 한화에스앤씨 주식회사(이하 ‘원도급자’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C 통합교육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 개발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면 원도급자가 피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2012. 4. 1.부터 2012. 11. 7.까지, 계약금액 1억 7,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제2조(업무의 범위) 본 계약에서 업무란 피고가 발주 의뢰한 프로젝트 과업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관련 업무를 원고의 책임하에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 C 통합교육시스템 구축

2. 상기 1.항의 개발 및 연동 부분 제3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12. 4. 9.부터 2012. 9. 14.까지로 하며, 원고는 계약기간까지 피고가 발주 의뢰한 프로젝트 과업을 완성하여야 한다.

제6조(대금의 청구 및 지급) 12. 원고는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피고에게 각각 청구하며, 피고는 본 계약의 이행 및 공정 진도율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제8조(검수)

1. 원고는 계약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에 개발 수행 최종결과 보고서를 피고에 서면 제출하고 검수 의뢰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의 검수 의뢰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검수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피고는 개발 결과물을 검수하여 그 하자 유무를 확인한 후 하자가 없을 때에는 검수 의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수 결과를 원고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별도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수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 기간 내에 검수를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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