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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8 2013노3325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경영진의 동의하에 피해품인 노트북을 보유하게 되었고, 피해자 회사와 사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노트북을 반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강제집행신청으로 노트북이 압류되는 바람에 이를 반환하지 못하였고, 이후 매수인으로부터 노트북을 되찾아와 반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수령 거부로 이를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2.경 피해자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노트북을 반환하기로 스스로 약정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 이 사건 노트북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은 점, 그러자 피해자 회사는 비로소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노트북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노트북의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거듭된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노트북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피고인의 횡령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이 사건 노트북이 압류되어 반환하지 못하였다

거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횡령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