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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2 2020고단8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사.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6. 중순 22: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2) 피고인은 2019. 6. 중순 11:00경 위 카페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3) 피고인은 2019. 8. 31. 10:10경 위 카페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앉아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 23:00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돈을 내겠다는데 왜 술을 안 파노”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F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K”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F에 대한 진술조서(증거순번 3번)의 기재에 의하면 위 범행의 피해자는 “F”임이 명백하고,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오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6. 23:0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내에서, 술에 취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