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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6638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125,000원, 선정자 B에게 640,000원, 선정자 C에게 2,13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