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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3 2014고정118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13:50경 성남시 수정구 B 건물 2층 계단에서, 피해자 C(여, 70세)이 주문한 명함 대금을 전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팔을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7. 10.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