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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30 2017구합6966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12. 2. 설립된 회사로 상시 약 5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내버스 여객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2016. 3. 9. 원고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행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2016. 11. 14. 인사위원회를 열어 ‘참가인의 채용 시 경력 및 사고이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채용 취소 의결을 하고, 2016. 11. 22. 참가인에게 채용 취소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 및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6. 12.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이고 불이익취급, 불공정 고용계약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 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2. 13.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인용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기각하였다

(서울 2016부해2578/부노99 병합). 라.

원고는 2017. 3. 20., 참가인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3. 22. 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5. 25.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중앙 2017부해252/부노36 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