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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3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각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아직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 J, L이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일행이 공모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과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항상 여권 등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출입국관리법위반의 범행까지 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