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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601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F 소재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함)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포 천시 H 소재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함)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3년 4 월경부터 2014년 7 월경까지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하나 캐피탈’ 이라 함),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회사( 이하 ‘ 도이치 파이낸셜’ 이라 함) 와 편직기 구매 관련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I로부터 양면 편 직기 8대, 싱글 편 직기 6대를 공급 받아 하나 캐피탈, 도이치 파이낸셜을 위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하여 오던 중, G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I에 대한 미지급 채무가 3억 3천만 원 상당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들은 기존에 납품한 편 직기를 마치 새로 납품한 기계인 것처럼 가장 하여 해당 기계 매입대금 명목으로 새로이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나눠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29. 경 포 천시 J 소재 G 포천 공장에서, 피고인 B은 하나 캐피탈 소유의 양면 편 직기 2대의 고유번호가 부착된 라벨을 새로운 고유번호로 교체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도이치 파이낸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과 위와 같은 하나 캐피탈 소유의 양면 편 직기 2대를 마치 I로부터 1억 1,100만 원에 신규 매입하여 G 포천 공장에 설치하는 것처럼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도이치 파이낸셜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의 아버지 K 명의 국민은행 계좌 (L) 로 기계 구입자금 명목으로 7,77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4. 9. 29. 경부터 2015. 4. 27.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억 9,61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