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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2681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85,511원과 그 중 42,667,008원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2019. 10.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은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제5항의 지연손해금 연 15%는 원고가 변론기일에 연 12%로 감축하였으므로, 연 12%로 고친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