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212,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2020. 12. 8.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공공용지 협의취득 피고는 D지구 산림욕장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아래 표 중 ‘소유권 이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소유자’란 기재 각 소유자들 소유의 ‘취득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공용지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소유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소유자 취득 토지 보상금(원) 소유권 이전일 1 E 전남 곡성군 F 답 2,301㎡ 21,399,300 2006. 1. 18. 2 G H 임야 240㎡ H 임야 1,388㎡에 관한 보상금은 3,678,200원인데, 위 토지는 2018. 1. 9. H 임야 240㎡와 K 임야 1,148㎡로 분할되었고, H 임야 240㎡가 한국철도공사에 소유권 이전되었으므로, 분할된 H 임야 240㎡의 면적비율에 따른 보상금은 636,000원(= 3,678,200원 / 1,388 × 240)이다.
636,000 2006. 10. 26. I 임야 15,830㎡ I 임야 16,860㎡에 관한 보상금은 44,679,000원인데, 위 토지가 2018. 1. 9. I 임야 15,830㎡와 L 임야 1,030㎡로 분할되었고, I 임야 15,830㎡가 한국철도공사에 소유권 이전되었으므로, 분할된 I 임야 15,830㎡의 면적비율에 따른 보상금은 41,949,500원(= 44,679,000원 / 16,860 × 15,830)이다.
41,949,500 2006. 10. 26. 3 C J 임야 59,504㎡ 157,685,600 2007. 2. 23. 나.
상속관계 E은 2019. 8. 6.경 사망하였고, 2020. 3. 2.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원고 A이 환매권발생 미통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단독으로 상속받았고, G는 2013. 9. 23.경 사망하였고, 2020. 2. 25.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원고 B이 환매권발생 미통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다. 피고의 위 토지 매각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