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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105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9. 22:00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54 세, 여)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영업이 종료되었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삿대질 하고, 그 곳에 있던 냄비로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협박하고, 계속하여 도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그 곳 식당 앞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40cm) 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