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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18403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북 임실군 C 임야 4,619㎡를,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2, 23, 14, 15, 19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북 임실군 C 임야 4,61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가 4619분의 642, 피고가 4619분의 3977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앞서 인정한 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2, 23, 14, 15,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41㎡(이하 ‘(나) 부분’이라 한다) 내에 원고가 관리하고 있는 원고의 모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23, 22, 21, 20, 19, 16, 17, 1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978㎡(이하 ‘(가) 부분’이라 한다) 내에 피고가 관리하고 있는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나) 부분을 자신의 소유로 분할해달라고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 부분을 피고의 소유로 분할하는 방법에 반대하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면적, 지목, 이용상황, 이용가치, 이용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나) 부분을 원고의 소유로, 위 (가) 부분을 피고의 소유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