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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1.01 2018고단1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8. 7. 18. 22:40 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 여, 48세) 이 며칠 전 저녁시간에 운동을 하러 나갔다가 늦게 까지 귀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전화도 수차례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륜을 의심하여 피해자를 추궁하였고, 같은 날 11:3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통화 내역이 삭제된 것을 확인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아들이 말리자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재차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돌침대 위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7. 19. 11:3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동생인 피해자 E( 여, 46세), 언니인 피해자 F( 여, 53세), 형 부인 피해자 G(61 세) 가 피고인 주거지를 찾아와 피해자 D을 데려가려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말리다가 힘에 부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0cm) 1 자루를 들고 와서, 피해자 4명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면서 “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특수 협박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