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9. 01:45 경 충주시 금 릉 동 17 앞 도로부터 충주시 연수동 산로 4길 2에 있는 까페 베네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 운전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는 위 운전 이후 마신 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인정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운전 전인 2015. 11. 28. 15:00 경 음주를 한 사실이 있는 점 수사기록 제 49 쪽 , ② 위 음주 수치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운전 이후의 음주량( 소주 90㎖ 및 맥주 300㎖ )에 따라 계산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수치 0.042%를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에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에서 공제하여 나온 수치인 점 수사기록 제 55 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은 위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중 피고인이 2015. 11. 28. 15:00 경 술을 마신 사실이 있고, 판시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한 사실이 있으며, 위 운전 이후 마신 술의 양이 소주 90㎖ 및 맥주 300㎖ 정도라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적용)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 드마크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