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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8.29 2019고단8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04:1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기르던 애완견이 사료를 먹지 않고 침대 밑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침대 밑에 에프킬라를 계속 뿌리는 것을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5세)가 말리면서 피고인을 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와 왼쪽 허벅지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칼(총길이 33.5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와 “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측 무릎 부위에 위 칼을 휘둘러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양측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 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