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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22 2017가단58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441,350원 및 그중 109,950,000원에 대하여 2005. 12. 28.부터 2007. 11. 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46,441,350원 및 그중 109,950,000원에 대하여 2005. 12. 28.부터 2007. 11. 8.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7. 11. 6.자 2007차4485 지급명령). 위 지급명령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