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건물 C 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소방시설 수 리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를 2020. 2. 23.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 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000,00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E는 ① 피고인이 지시한 방법이 아닌 다른 사람의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였고, ② 소화기 점검 표를 잃어버리거나, 조끼 등을 다른 사람 차에 두고 내린 후 회수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③ 케이블 피복을 잘못 벗겨 설치하여 110만 원 상당의 통신카드가 소 손되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거래처를 잃고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더라도 E의 행위가 근로 기준법 제 26조 단서의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